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돈되는 정보

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, 신청방법과 자격까지 총정리

by 도중남 2024. 12. 2.

본론으로 들어가기 전,

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은 오늘까지(12월 2일)입니다. 얼른 신청하세요, 여러분!

신청 방법에 있어서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,

5%감액되어 수령하게 된다고 하니, 꼭 정기 신청에 신청할 수 있도록 유의하세요.

 

1. 근로장려금이란?

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, 사업자, 종교인 가구를 지원하여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 소득을 보전하는 정부 제도입니다.

 

소득 및 재산 요건을 충족하는 가구에게 지급되며, 가계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.

 


2. 신청 시기

  1. 정기신청:
   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청 가능하며,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합니다.
    • 기한 후 신청: 6월 1일부터 12월 2일까지 가능합니다. 단, 지급액의 95%만 수령 가능합니다.
  2. 반기신청 (근로소득자만 해당):
    • 상반기 소득: 9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 신청 → 12월 말 지급
    • 하반기 소득: 다음 해 3월 1일부터 3월 15일까지 신청 → 6월 말 지급

 

3. 자격 요건

  1. 가구원 요건:
    • 단독가구: 배우자, 부양자녀, 직계존속이 없는 경우.
    • 홑벌이가구: 배우자 소득이 300만 원 미만이거나 부양자녀/직계존속이 있는 경우.
    • 맞벌이가구: 본인과 배우자 소득이 각각 300만 원 이상인 경우.
  2. 소득 요건:
    • 단독가구: 연간 2,200만 원 미만
    • 홑벌이가구: 연간 3,200만 원 미만
    • 맞벌이가구: 연간 3,800만 원 미만
  3. 재산 요건:
    • 가구의 재산 합계가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.
    • 재산에는 주택, 토지, 건물, 예금, 자동차, 전세 보증금 등이 포함됩니다.
    • 단, 부채는 차감되지 않습니다.

 

4. 신청 방법

  1. ARS:
    국세청 1544-9944에 전화하여 안내에 따라 간단히 신청.
  2. 홈택스/손택스:
    PC (www.hometax.go.kr) 또는 모바일 앱 손택스를 통해 신청 가능.
  3. 세무서 방문:
    관할 세무서를 방문하여 신청서 제출.
  4. 신청 안내문 활용:
    안내문을 받은 경우, 개별인증번호를 사용하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.

 

5. 한 가구 내 중복 수급 가능 여부

  1. 중복 수급 불가:
    한 가구 내에서는 단 한 명만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. 가구원에는 배우자, 부양자녀, 직계존속/직계비속이 포함됩니다.
  2. 예외 사항:
    •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형제자매는 단독가구로 간주되며, 각각 소득 및 재산 요건을 충족할 경우 각자 신청 가능.
  3. 중복 수령 가능 사례:
    • 근로장려금 + 자녀장려금동시에 수령 가능합니다.

 

6. 유의사항

  1. 기한 후 신청 감액:
    정기신청 기간을 놓친 경우 지급액의 5%가 감액됩니다.
  2. 재산 평가 시 부채 미반영:
    재산 평가 시 부채는 차감되지 않으므로, 실제 재산보다 평가액이 높을 수 있습니다.
  3. 신청 제외 대상:
    • 대한민국 국적이 없는 경우.
    •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로 등록된 경우.
    •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.

 

7. 요약

근로장려금은 가계의 경제적 안정과 근로 의욕을 지원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.
정기신청 기간 내에 신청하여 최대한의 혜택을 누리세요!
가구 구성 및 소득 요건을 꼼꼼히 확인한 후 놓치지 말고 신청하시길 바랍니다. 😊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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