본론으로 들어가기 전,
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은 오늘까지(12월 2일)입니다. 얼른 신청하세요, 여러분!
신청 방법에 있어서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,
5%감액되어 수령하게 된다고 하니, 꼭 정기 신청에 신청할 수 있도록 유의하세요.
1. 근로장려금이란?
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, 사업자, 종교인 가구를 지원하여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 소득을 보전하는 정부 제도입니다.
소득 및 재산 요건을 충족하는 가구에게 지급되며, 가계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.
2. 신청 시기
- 정기신청:
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청 가능하며,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합니다.- 기한 후 신청: 6월 1일부터 12월 2일까지 가능합니다. 단, 지급액의 95%만 수령 가능합니다.
- 반기신청 (근로소득자만 해당):
- 상반기 소득: 9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 신청 → 12월 말 지급
- 하반기 소득: 다음 해 3월 1일부터 3월 15일까지 신청 → 6월 말 지급
3. 자격 요건
- 가구원 요건:
- 단독가구: 배우자, 부양자녀, 직계존속이 없는 경우.
- 홑벌이가구: 배우자 소득이 300만 원 미만이거나 부양자녀/직계존속이 있는 경우.
- 맞벌이가구: 본인과 배우자 소득이 각각 300만 원 이상인 경우.
- 소득 요건:
- 단독가구: 연간 2,200만 원 미만
- 홑벌이가구: 연간 3,200만 원 미만
- 맞벌이가구: 연간 3,800만 원 미만
- 재산 요건:
- 가구의 재산 합계가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.
- 재산에는 주택, 토지, 건물, 예금, 자동차, 전세 보증금 등이 포함됩니다.
- 단, 부채는 차감되지 않습니다.
4. 신청 방법
- ARS:
국세청 1544-9944에 전화하여 안내에 따라 간단히 신청. - 홈택스/손택스:
PC (www.hometax.go.kr) 또는 모바일 앱 손택스를 통해 신청 가능. - 세무서 방문:
관할 세무서를 방문하여 신청서 제출. - 신청 안내문 활용:
안내문을 받은 경우, 개별인증번호를 사용하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.
5. 한 가구 내 중복 수급 가능 여부
- 중복 수급 불가:
한 가구 내에서는 단 한 명만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. 가구원에는 배우자, 부양자녀, 직계존속/직계비속이 포함됩니다. - 예외 사항:
-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형제자매는 단독가구로 간주되며, 각각 소득 및 재산 요건을 충족할 경우 각자 신청 가능.
- 중복 수령 가능 사례:
- 근로장려금 + 자녀장려금은 동시에 수령 가능합니다.
6. 유의사항
- 기한 후 신청 감액:
정기신청 기간을 놓친 경우 지급액의 5%가 감액됩니다. - 재산 평가 시 부채 미반영:
재산 평가 시 부채는 차감되지 않으므로, 실제 재산보다 평가액이 높을 수 있습니다. - 신청 제외 대상:
- 대한민국 국적이 없는 경우.
-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로 등록된 경우.
-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.
7. 요약
근로장려금은 가계의 경제적 안정과 근로 의욕을 지원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.
정기신청 기간 내에 신청하여 최대한의 혜택을 누리세요!
가구 구성 및 소득 요건을 꼼꼼히 확인한 후 놓치지 말고 신청하시길 바랍니다. 😊
반응형